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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료의 요청조문 원문
    의한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전담할 외교부의 지원신청권자는 국가정보자료관리 실무자회의의 우리부 실무자위원중 1인이 하며 전담관리기관에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전등록하여야 한다.③ 외교부 각 실국은 제1항에 정한 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 권자에게 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지원을 의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일반자료의 지원조문 원문
    당해자료 관리책임자가 일반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지원기록(별지 제5호 서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자료의 지원조문 원문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비밀자료 지원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관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하는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시행규칙 제14 조" 및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마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접수자료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시행규칙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 목적 이외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