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2조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외교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접수자료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시행규칙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지원받은 자료는 신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파기하거나 지원해 준 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는 원 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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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접수자료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8.9.18〉 접수자료 관리대장 관리책임자 : 일련 번호 | 접수일자 | 제 목 | 접수방법 | 지원기관 | 담당관 | 파기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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