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 소관 외교부 · 조문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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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05-13 · 시행 2025-05-13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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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의 2025-05-13 시행 기준 조문 1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외교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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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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