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8조 (자료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외교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규정 제2조의 전담관리기관간 자료의 지원요청은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1서식 및 별지 제3호 2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지원요청을 전담할 외교부의 지원신청권자는 국가정보자료관리 실무자회의의 우리부 실무자위원중 1인이 하며 전담관리기관에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전등록하여야 한다.
외교부 각 실국은 제1항에 정한 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 권자에게 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항의 지원을 의뢰받는 지원신청권자가 당해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지원을 받은때 에는 즉시 신청을 의뢰한 실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산단말기 설치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은 지원신청서에 의하지 않고 당해기관과 제7조 제2항의 부호를 사용한다.
제1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기관 이외의 각급 기관에 대한 자료의 지원 요청은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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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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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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