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8조 (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외교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규정 제2조의 전담관리기관간 자료의 지원요청은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1서식 및 별지 제3호 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지원요청을 전담할 외교부의 지원신청권자는 국가정보자료관리 실무자회의의 우리부 실무자위원중 1인이 하며 전담관리기관에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전등록하여야 한다.
③외교부 각 실국은 제1항에 정한 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 권자에게 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지원을 의뢰받는 지원신청권자가 당해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지원을 받은때 에는 즉시 신청을 의뢰한 실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전산단말기 설치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은 지원신청서에 의하지 않고 당해기관과 제7조 제2항의 부호를 사용한다.
⑥제1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기관 이외의 각급 기관에 대한 자료의 지원 요청은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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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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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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