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8조 (자료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외교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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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규정 제2조의 전담관리기관간 자료의 지원요청은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1서식 및 별지 제3호 2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규정 제2조의 전담관리기관간 자료의 지원요청은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1서식 및 별지 제3호 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지원요청을 전담할 외교부의 지원신청권자는 국가정보자료관리 실무자회의의 우리부 실무자위원중 1인이 하며 전담관리기관에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전등록하여야 한다.
③외교부 각 실국은 제1항에 정한 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 권자에게 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지원을 의뢰받는 지원신청권자가 당해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지원을 받은때 에는 즉시 신청을 의뢰한 실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전산단말기 설치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은 지원신청서에 의하지 않고 당해기관과 제7조 제2항의 부호를 사용한다.
⑥제1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기관 이외의 각급 기관에 대한 자료의 지원 요청은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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