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1조 (비밀자료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외교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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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비밀자료 지원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관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하는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시행규칙 제14 조" 및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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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비밀자료 지원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관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하는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시행규칙 제14 조" 및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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