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나, 외교부 소속공무원의 경우 외교부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② 다만, 공동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제안의 관리기록부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조문 원문
    ① 실시과(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년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공무원영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