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시과(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년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공무원영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영 제20조제1항제3호 및 공무원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과(팀)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안의 실시로 인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ㆍ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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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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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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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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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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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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