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과(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년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공무원영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영 제20조제1항제3호 및 공무원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과(팀)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의 실시로 인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ㆍ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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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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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