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9조 (제안의 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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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제15조 · 시상 및 특전제16조 · 자체우수제안의 통보제17조 · 제안의 실시제18조 ·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제안의 관리기록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비밀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