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나, 외교부 소속공무원의 경우 외교부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다만, 공동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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