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 소관 외교부 · 총 20조
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05-13 · 시행 2025-05-13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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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