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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탈세제보의 접수조문 원문
    유ㆍ면세유 관련 탈세제보는 소비세과장④ 제보자가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전화 등 탈세제보 접수서」(별지 제2호 서식)에 확인내용을 기록하여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⑤ 이송하는 탈세제보는 밀봉한 후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⑥ 제보자 및 피제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탈세제보의 접수조문 원문
    분하여 전자시스템에 등재한다.② 제1항에 따라 탈세제보를 접수하는 세무서장은 제보서를 수령하거나 이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3호 서식)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탈세제보가 제10조 제1항의 ‘처리불가자료’로 분류되는 경우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탈세제보가 제10조 제1항의 ‘처리불가자료’로 분류되는 경우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3호 서식)에 갈음하여 「탈세제보 접수 및 처리불가 통지」(별지 제3-1호 서식)를 발송하고 제보의 처리를 종결한다.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앞으로 제출된 탈세제보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탈세제보 처리의 통지조문 원문
    상 소요될 경우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자에게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회신일시 및 회신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에는 제11조제2항의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안조치조문 원문
    ① 탈세제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직원은 인사이동 시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장 및 직원 외에 탈세제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직원은 탈세제보자료를 인수하는 때에 「보
    여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장 및 직원 외에 탈세제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직원은 탈세제보자료를 인수하는 때에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탈세제보 주관부서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제보자료 원본과 관련 문서철을 항상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별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탈세제보의 기록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접수된 탈세제보는 「탈세제보처리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국세청 조사국장 및 지방국세청 탈세제보 업무총괄국장은 이 규정에 따른 탈세제보자료의 접수 및 처리 등 그 관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