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조 (탈세제보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탈세제보의 접수업무는 제보자 또는 다른 관서ㆍ외부기관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령한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이 수행하며 탈세제보 및 증빙서류 등을 피제보자별로 구분하여 전자시스템에 등재한다.
제1항에 따라 탈세제보를 접수하는 세무서장은 제보서를 수령하거나 이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3호 서식)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탈세제보가 제10조 제1항의 ‘처리불가자료’로 분류되는 경우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3호 서식)에 갈음하여 「탈세제보 접수 및 처리불가 통지」(별지 제3-1호 서식)를 발송하고 제보의 처리를 종결한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앞으로 제출된 탈세제보는 제1항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접수하게 하되, 제보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접수를 기피하거나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 앞으로 제출한 탈세제보는 이송 전에 세원정보과장 또는 다음 각 호의 담당과장이 선람할 수 있다.1. 외국기업ㆍ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탈세제보와 외화유출, 국제거래 및 이전가격세제 관련 탈세제보는 국제조사과장2. 부동산투기신고 관련 탈세제보는 부동산납세과장3. 부동산투기신고를 제외한 상속, 증여, 그 밖의 재산 관련 탈세제보는 상속증여세과장4. 거짓세금계산서판매상, 대부업자ㆍ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관련 탈세제보는 조사2과장5. 주류유통과정 및 유사(가짜)석유ㆍ면세유 관련 탈세제보는 소비세과장
제보자가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전화 등 탈세제보 접수서」(별지 제2호 서식)에 확인내용을 기록하여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송하는 탈세제보는 밀봉한 후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신원을 포함한 모든 제보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탈세제보는 접수 이후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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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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