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5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탈세제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직원은 인사이동 시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과장 및 직원 외에 탈세제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직원은 탈세제보자료를 인수하는 때에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탈세제보 주관부서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제보자료 원본과 관련 문서철을 항상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별도 보관함으로써, 이를 직접 취급하거나 결재하는 사람 외에는 제보자료나 관련 문서철을 볼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세무관서를 방문하는 탈세제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인들과 격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상담하는 등 제보자의 신원보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장, 직원이 고의ㆍ중과실로 제3조 제3항의 ‘탈세제보의 관리원칙’을 위반하여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처리관서장은 제5항의 제보자 신원이 노출된 경우 신원노출 사실을 제보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탈세제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탈세제보 제출 사실 및 제보 내용, 피제보자의 신원 등 탈세제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공개 또는 유출 금지2. 단지 피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명백히 허위인 내용의 탈세제보 제출 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