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5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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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탈세제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직원은 인사이동 시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탈세제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직원은 인사이동 시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장 및 직원 외에 탈세제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직원은 탈세제보자료를 인수하는 때에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탈세제보 주관부서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제보자료 원본과 관련 문서철을 항상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별도 보관함으로써, 이를 직접 취급하거나 결재하는 사람 외에는 제보자료나 관련 문서철을 볼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세무관서를 방문하는 탈세제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인들과 격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상담하는 등 제보자의 신원보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처리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장, 직원이 고의ㆍ중과실로 제3조 제3항의 ‘탈세제보의 관리원칙’을 위반하여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처리관서장은 제5항의 제보자 신원이 노출된 경우 신원노출 사실을 제보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탈세제보를 제출하는 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탈세제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탈세제보 제출 사실 및 제보 내용, 피제보자의 신원 등 탈세제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공개 또는 유출 금지2. 단지 피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명백히 허위인 내용의 탈세제보 제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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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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