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 (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자에게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회신일시 및 회신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에는 제11조제2항의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보자가 탈세제보에 대한 접수안내, 중간회신, 처리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보의 경우,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탈세제보의 처리 관서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처리결과를 일괄통지하게 할 수 있다. 일괄통지할 경우 접수관서와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