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6조 (탈세제보의 기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접수된 탈세제보는 「탈세제보처리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국세청 조사국장 및 지방국세청 탈세제보 업무총괄국장은 이 규정에 따른 탈세제보자료의 접수 및 처리 등 그 관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다음 각 호의 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국세청 조사국장 :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2. 지방국세청 탈세제보 업무총괄국장 : 소속청 조사국 및 지방청 관할 세무서
제2항에 따른 점검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해당 기관에 통보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이 아닌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점검 목적 달성을 위해 점검계획 수립과 해당 기관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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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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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