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7조 · 특별권한부여신청 등조문 원문
포기ㆍ인락(認諾) 등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권한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 소취하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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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ㆍ인락(認諾) 등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권한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 소취하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의견서2. 별지 제5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최종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지휘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당 소송사건기록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사건기록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소송총괄관은 소송사건기록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제출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⑤
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일 이내에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1. 소취하서2.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 보고서②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