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4조 (판결선고 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의견서
2.별지 제5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3.판결문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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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패소원인분석표
■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 패소원인분석표 사건번호 | | 원고 | | 검사공동소송 수행사건 | 피고 | | 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 | 소 송 수 행 자 | 행정청 | | 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 검 사 | 검찰청 | | 패소 원인 구 분 | 사건의 성질상 패소 | 하자 있는 행정처분 | 판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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