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1조의2 (소송사건기록의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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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총괄관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소관부서의 장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건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당 소송사건기록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소관부서의 장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건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당 소송사건기록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송사건기록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소송사건기록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제출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⑤소송총괄관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소송사건기록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목록은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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