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1조 (소장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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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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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