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44조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05-28 · 시행 2025-05-28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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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제11조 소장의 접수 등제11의2조 소송사건기록의 제출제12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제13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제13의2조 소취하서의 접수제14조 판결선고 후 처리제15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제16조 항소심제17조 준용규정제18조 상고심제19조 준용규정제2조 정의제20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제21조 결정서 송달 등제22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제23조 소송비용의 회수 등제23의2조 소송비용의 회수의 예외제24조 제소승인절차제25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선임제26조 소장 등의 제출제27조 특별권한부여신청 등제28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9조 응소절차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31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제32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33조 의견서 작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