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범죄의 내사조문 원문
① 특사경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사 착수 서류를 작성한 후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하고,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② 내사에 착수한 사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특사경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사 착수 서류를 작성한 후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하고,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② 내사에 착수한 사건
내사 착수 서류를 작성한 후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하고,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②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특사경은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④ 익명이나 가공인물 등의 이름
① 특사경이 수사를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 서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① 특사경이 수사를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 서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서식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사건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는 미리 매 장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사를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반드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사건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는 미리 매 장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사를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반드시 특사경 지명서를 보여주고,
④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⑤ 특사경은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에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고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하여 편철하여야 한다.⑥ 수사를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고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하여 편철하여야 한다.⑥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기 전에 증거 판단과 법령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관하여 검사에게 지휘를 받은 후 송치하여야
기 전에 증거 판단과 법령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관하여 검사에게 지휘를 받은 후 송치하여야 한다.⑦ 사건을 송치한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추가 송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특사경은 사건 송치 시 사건 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발생ㆍ검거ㆍ피의자 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부한다.② 경찰청「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원확인 등을 위한 별지 제1
.1. 내사사건의 경우 해당 수사기관 간의 사전 협의 하에 수사기록 원본 일체를 첨부하여 이첩한다.2. 수사사건의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록 원본 일체와 별지 제9호서식의 발생 통계원표를 첨부하여 이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