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8조 (범죄의 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사경이 수사를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 서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사건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는 미리 매 장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사를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반드시 특사경 지명서를 보여주고, 신분을 밝힌 후 수사 목적ㆍ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④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⑤특사경은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에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고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⑥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기 전에 증거 판단과 법령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관하여 검사에게 지휘를 받은 후 송치하여야 한다.
⑦사건을 송치한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추가 송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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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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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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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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