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8조 (범죄의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사경이 수사를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 서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사건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는 미리 매 장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수사를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반드시 특사경 지명서를 보여주고, 신분을 밝힌 후 수사 목적ㆍ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특사경은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에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고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기 전에 증거 판단과 법령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관하여 검사에게 지휘를 받은 후 송치하여야 한다.
사건을 송치한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추가 송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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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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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