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0조 (수사 이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사경은 사법경찰직무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거나 범죄의 특성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로 이첩할 수 있다.1. 내사사건의 경우 해당 수사기관 간의 사전 협의 하에 수사기록 원본 일체를 첨부하여 이첩한다.2. 수사사건의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록 원본 일체와 별지 제9호서식의 발생 통계원표를 첨부하여 이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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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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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