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9조 (통계원표ㆍ수사자료표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사경은 사건 송치 시 사건 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발생ㆍ검거ㆍ피의자 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부한다.
②경찰청「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원확인 등을 위한 별지 제10호 또는 제11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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