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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판결 선고 후 처리조문 원문
    함한다)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항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 서식의 의견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소송총괄관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조문 원문
    송대리인은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③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송수행자의 직무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소송소관부서의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