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판결 선고 후 처리조문 원문
함한다)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항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 서식의 의견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소송총괄관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함한다)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항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 서식의 의견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소송총괄관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
송대리인은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③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소송소관부서의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