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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판결 선고 후 처리조문 원문
    함한다)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항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 서식의 의견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소송총괄관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조문 원문
    송대리인은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③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송수행자의 직무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소송소관부서의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