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1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외교부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부당한 알선ㆍ청탁 행위2. 외교부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3. 소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행위4. 소송사건의 소송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5. 그 밖에 외교부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행위
②소송대리인은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외교부 소송대리인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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