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6조 (소송수행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소송소관부서의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1-1호에 의한 소송대응방침 결정,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작성2. 별지 제1-2호에 의한 의견서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3. 사실관계의 확인 및 소송자료의 조사ㆍ수집, 제출에 관한 사항4.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등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중요 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5. 판결선고 후 제1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및 제출6. 판결금의 추심 등 판결확정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총괄관 또는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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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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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