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6조 (소송수행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소송소관부서의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1-1호에 의한 소송대응방침 결정,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작성2. 별지 제1-2호에 의한 의견서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3. 사실관계의 확인 및 소송자료의 조사ㆍ수집, 제출에 관한 사항4.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등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중요 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5. 판결선고 후 제1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및 제출6. 판결금의 추심 등 판결확정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총괄관 또는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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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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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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