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13조 (판결 선고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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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총괄관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고지하고,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고지하고,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항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 서식의 의견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③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소송총괄관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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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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