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 소관 외교부 · 총 37조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06-02 · 시행 2025-06-0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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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송사건 위임제11조 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제12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제13조 판결 선고 후 처리제14조 판결 확정에 따른 종결 및 조치제15조 항소심제16조 상고심제17조 준용규정제18조 제소절차제19조 보전조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제21조 국가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제22조 집행권원제23조 준용규정제24조 제소절차제25조 준용규정제26조 소송비용의 회수제27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28조 헌법소송의 수행제29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제3조 정의제30조 소송대리인의 선임제31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제32조 소송대리인의 보수 등제33조 소송대리인에 대한 평가제34조 법률자문제35조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제36조 사전협의 및 직무수행 규정 위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