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차량 정수의 소멸 등조문 원문
간 차량의 정수 이체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간에 차량의 정수 이체를 했을 때에는 이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이체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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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차량의 정수 이체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간에 차량의 정수 이체를 했을 때에는 이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이체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으로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를 경과한 차량을 제2조제3호에 따른 동종ㆍ동형의
①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산림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기관별 차량관리부서는 차량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6호 서식)3. 삭제4. 배차신청 및 승인서 (별지 제8호 서식)② 차량의 정비내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
① 기관별 차량관리부서는 차량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6호 서식)3. 삭제4. 배차신청 및 승인서 (별지 제8호 서식)② 차량의 정비내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9호 서식) 으로 관리한다.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6호 서식)3. 삭제4. 배차신청 및 승인서 (별지 제8호 서식)② 차량의 정비내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9호 서식) 으로 관리한다.
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6호 서식)3. 삭제4. 배차신청 및 승인서 (별지 제8호 서식)② 차량의 정비내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9호 서식) 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