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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차량 정수의 소멸 등조문 원문
    간 차량의 정수 이체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간에 차량의 정수 이체를 했을 때에는 이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이체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차량의 교체조문 원문
    ①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으로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를 경과한 차량을 제2조제3호에 따른 동종ㆍ동형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조문 원문
    ①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산림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① 기관별 차량관리부서는 차량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6호 서식)3. 삭제4. 배차신청 및 승인서 (별지 제8호 서식)② 차량의 정비내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① 기관별 차량관리부서는 차량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6호 서식)3. 삭제4. 배차신청 및 승인서 (별지 제8호 서식)② 차량의 정비내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9호 서식) 으로 관리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6호 서식)3. 삭제4. 배차신청 및 승인서 (별지 제8호 서식)② 차량의 정비내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9호 서식) 으로 관리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6호 서식)3. 삭제4. 배차신청 및 승인서 (별지 제8호 서식)② 차량의 정비내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9호 서식) 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