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7조 (차량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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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으로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를 경과한 차량을 제2조제3호에 따른 동종ㆍ동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으로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를 경과한 차량을 제2조제3호에 따른 동종ㆍ동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은 차량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산림청장의 교체승인을 받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전문개정>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산림청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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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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