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2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별 차량관리부서는 차량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6호 서식)3. 삭제4. 배차신청 및 승인서 (별지 제8호 서식)
②차량의 정비내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9호 서식) 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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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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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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