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2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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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별 차량관리부서는 차량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6호 서식)3. 삭제4. 배차신청 및 승인서 (별지 제8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별 차량관리부서는 차량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6호 서식)3. 삭제4. 배차신청 및 승인서 (별지 제8호 서식)
②차량의 정비내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9호 서식) 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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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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