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3조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산림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통보
■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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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제9조 ·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제10조 · 차량의 등록제11조 · 차량의 관리 및 운행제12조 · 기록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제15조 · 준용규정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