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3조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산림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