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6조 (차량 정수의 소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소속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해당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소속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 간 차량의 정수 이체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간에 차량의 정수 이체를 했을 때에는 이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이체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차량의 정수 이체 내용 통보
■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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