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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퇴교조문 원문
    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7. [별표 3]의 근태평가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 합계가 4점 이상인 경우②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③ 퇴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5조 · 교육생 준수사항조문 원문
    며, 생활관 이용 중에도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 직무수행이나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결석ㆍ외출ㆍ조퇴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과정담당 교수요원은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강사수당 등의 지급조문 원문
    ③ 문제의 출제, 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평가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강사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