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퇴교조문 원문
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7. [별표 3]의 근태평가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 합계가 4점 이상인 경우②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③ 퇴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5조 · 교육생 준수사항조문 원문
며, 생활관 이용 중에도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 직무수행이나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결석ㆍ외출ㆍ조퇴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과정담당 교수요원은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