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 소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총 40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 예규 · 소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공포 2025-06-11 · 시행 2025-06-1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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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경교육훈련협의회제11조 교육운영 설문조사제12조 교육생 선발제13조 등록제14조 퇴교제15조 수료제16조 입교 및 수료 행사제17조 학사운영 정보의 관리제18조 학사운영위원회 구성 등제19조 평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평가대상과정제21조 평가계획의 수립제22조 평가의 종류 및 방법제23조 학습평가문제의 출제 및 관리제24조 학습평가의 실시 및 감독제25조 추가평가제26조 평가의 채점제27조 가점제28조 종합성적제29조 환경교육상제3조 교육훈련계획제30조 교수요원의 역할제31조 강사의 선정 등제32조 겸임교수의 임용 등제33조 겸임교수의 해임제34조 강사수당 등의 지급제35조 교육생 준수사항제36조 교육생 자치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