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5조 (교육생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인재개발원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생활관 이용 중에도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직무수행이나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결석ㆍ외출ㆍ조퇴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과정담당 교수요원은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과 무관한 교육생의 휴대전화ㆍ전자통신기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④교육생은 원내의 시설과 장비 그 밖의 비품을 이용함에 있어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파손이나 분실시 변상하여야 한다.
⑤교육생은 항상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강의실과 생활관 등 인재개발원 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다만 흡연장소로 지정된 곳은 제외한다.
⑥과정담당 교수요원은 인재개발원 홍보 및 교육성과 분석 등을 위하여 교육생의 개인정보(사진, 동영상, 인적사항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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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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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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