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14조 (퇴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의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1. 교육생 대신 다른 사람이 교육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5. 질병,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어, 제6호에 해당될 것이 확실한 경우6.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7. [별표 3]의 근태평가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 합계가 4점 이상인 경우
②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③퇴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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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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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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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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