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14조 (퇴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의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1. 교육생 대신 다른 사람이 교육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5. 질병,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어, 제6호에 해당될 것이 확실한 경우6.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7. [별표 3]의 근태평가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 합계가 4점 이상인 경우
②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③퇴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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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결석(결강, 외출, 조퇴, 이석, 지각, 퇴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결석(결강, 외출, 조퇴, 이석, 지각, 퇴교) 신청서 교 번 : 성 명 : 위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석(결강, 외출, 조퇴, 이석, 지각, 퇴교)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정명 : ○ 기 간 : ○ 사 유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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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근태평가 기준
구 분 | 90점 미만의 점수 | 90점 이상의 점수 자치회장 | 2점 | 1점 2. 간사 | 1점 | 0.5점 3. 분임과제연구발표자 | 0.5점 | 0.5점 4. 분임과제연구장 | 0.5점 | - Ⅰ. 가점기준 ※ 주관과장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가점기준 운영 가능 Ⅱ. 감점기준 구분 | 감점해당사유 | 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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