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4조 (강사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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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사ㆍ겸임교수 등이 강의, 분임연구지도, 인재개발원 주관 심포지엄의 주제발표ㆍ패널토의 참가ㆍ특수과제 연구ㆍ기조연설ㆍ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세미나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ㆍ겸임교수 등이 강의, 분임연구지도, 인재개발원 주관 심포지엄의 주제발표ㆍ패널토의 참가ㆍ특수과제 연구ㆍ기조연설ㆍ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세미나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겸임교수 등이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문제의 출제, 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평가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강사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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