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4조 (강사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강사ㆍ겸임교수 등이 강의, 분임연구지도, 인재개발원 주관 심포지엄의 주제발표ㆍ패널토의 참가ㆍ특수과제 연구ㆍ기조연설ㆍ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세미나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겸임교수 등이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문제의 출제, 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평가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강사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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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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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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