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발주자의 역할조문 원문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을 해당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④ 발주자가 영 제90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관리계획서 검토ㆍ승인서에 따라 승인한다..⑤ 발주자는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 제5조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할조문 원문
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의 적정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관리계획서 검토ㆍ승인서에 따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서와 절차서, 지침서 등 이에 수반된 문서를 검토ㆍ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