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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발주자의 역할조문 원문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을 해당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④ 발주자가 영 제90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관리계획서 검토ㆍ승인서에 따라 승인한다..⑤ 발주자는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 제5조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할조문 원문
    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의 적정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관리계획서 검토ㆍ승인서에 따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서와 절차서, 지침서 등 이에 수반된 문서를 검토ㆍ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기준조문 원문
    자의 선정2. 별표 1에 따라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의 내용 검토3. 이미 발생된 지적 및 조치사항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4.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 내용의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평가반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등조문 원문
    평가서류의 검토가 완료되면 별표 7의 소요인원 및 평가일수에 적합하게 평가반을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반장으로 지명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반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등록 등 업무수탁기관의 장 및 평가대상자,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평가계획을 통보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지방국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평가의 수행조문 원문
    가내용,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전문가(이하 "평가사"라 한다) 및 평가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서에 쌍방간 서약 및 확인 서명 후 평가를 시작하여야 한다.③ 평가사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평가보고서 작성조문 원문
    ① 평가반장은 평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보고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부적합보고서(평가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시정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평가보고서 작성조문 원문
    ① 평가반장은 평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보고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부적합보고서(평가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시정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의 연기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면, 부적합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확인 내용을 기재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평가보고서 작성조문 원문
    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면, 부적합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확인 내용을 기재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자재공급원의 사전점검조문 원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하려면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사전점검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사전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 제34조 · 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정기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수요자는 자재공급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정기점검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정기점검표에 따라 반기별 한 차례(자재사용시기가 특정 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년 한차례) 이상 정기
  • 제34의2조 · 자재공급원의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항목 제외조문 원문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점검에 있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이고, 별지 제8호 서식의 점검표의 점검항목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정기점검항목과 중복되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품질관리 지장 여부를 판단하여 점검표의 점검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자재공급원의 사전점검조문 원문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사전점검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사전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 제34조 · 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조문 원문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정기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수요자는 자재공급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정기점검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정기점검표에 따라 반기별 한 차례(자재사용시기가 특정 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년 한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조문 원문
    점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⑥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보고한 정기점검 결과를 자재 공급원별로 정리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시공 품질관리 시험ㆍ검사 등조문 원문
    2. 생산ㆍ도착시각 및 타설완료시각3. 규격 및 용적4. 인수자5. 그 밖에 지정사항 등④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시공완료가 될 때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장반입 자재의 모든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시공 품질관리 시험ㆍ검사 등조문 원문
    4. 인수자5. 그 밖에 지정사항 등④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시공완료가 될 때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장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60조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불량 자재의 처리 등조문 원문
    불량자재 사용으로 향후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등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②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불량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별지 제13호 서식의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생산자에게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③ 생산자는 제2항에 따라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실태조사조문 원문
    ① 공장인증을 받은 자는 영 제96조제7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인 실태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심사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신청을 받으면 조사반을 구성하여 그 중 한명을 조사반장으로 지명하고 실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시공 품질관리 시험ㆍ검사 등조문 원문
    보로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시험과정의 적절성 확인에 대한 시험종목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⑥ 품질시험ㆍ검사성과는 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⑦ 수요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이음으로 경계가 구분되지 않거나 구획을 나누어 타설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공장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공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58조 및 같은 규칙 제54조제1항 별지 제44호서식의 공장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품질검사성적서 및 원시데이터의 관리조문 원문
    www.csi.go.kr)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등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품질검사 내용이라 함은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1.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으로 작성된 품질검사 의뢰서2.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임이 확인되는 사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