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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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6-12 · 시행 2025-06-12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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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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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기준제11조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및 단가 적용제12조 품질시험비 산정방법 등제13조 품질관리규정의 수립제14조 품질관리규정의 관리제15조 기록유지제16조 시험장비 보유기준제17조 평가의 의뢰제18조 평가서류의 검토제19조 평가반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등제2조 정의제20조 평가의 수행제21조 평가보고서 작성제22조 평가결과 통보 및 처리제23조 자체품질관리제24조 품질검사성적서 및 원시데이터의 관리제25조 계획의 수립 및 조사제26조 조직 및 업무 등제27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제28조 평가인력의 관리제29조 교육훈련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세부운영지침제31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제32조 자재공급원 승인 등제33조 자재공급원의 사전점검제34조 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제34의2조 자재공급원의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항목 제외제35조 자재공급원의 특별점검
제36조 ~ 제9조 (28개)
제36조 관급자재의 품질관리 등제37조 자재공급원의 품질관리 확인제38조 시공 품질관리 시험ㆍ검사 등제39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제4조 발주자의 역할제40조 기록물 보관 등제41조 불량 자재의 처리 등제42조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등제43조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건제45조 품질관리제45의2조 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ㆍ검사 등제45의3조 기록물 보관 등제46조 공장인증 세부기준제47조 공장인증의 신청제48조 재심사제49조 실태조사제5조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할제50조 이의제기제51조 공장심사 기준의 적용 등제52조 인력편성제52의2조 교육훈련제53조 세부운영지침제54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제55조 재검토기한제6조 시공자의 역할제7조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제8조 품질시험기준제9조 품질시험기준의 반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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