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4조 (품질검사성적서 및 원시데이터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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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http://www.csi.go.kr)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등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http://www.csi.go.kr)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품질검사 내용이라 함은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1.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으로 작성된 품질검사 의뢰서2.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임이 확인되는 사진3. 별표 5에 따라 작성되는 시료량을 기록한 내용, 시험ㆍ검사일지 및 시험ㆍ검사종목별로 시험ㆍ검사과정에 대한 전, 후 사진4. 시험ㆍ검사시 수집된 수기 또는 전자적 기록5. 시험ㆍ검사결과 분석기록6. 그 밖에 시험ㆍ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
③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 성적서와 원시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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