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조문 원문
①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2. 선하증권 사본 1통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2. 선하증권 사본 1통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정하는 서류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할당의 추천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를 추천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신청자가 신청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
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④ 추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⑤ 추천신청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의 구
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연장신청자"라 한다)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만료 7일전에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
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할당물량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분할신청자"라 한다)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 시 첨부된
여야 한다.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 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관세할당분할 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ㆍ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담당과는 보고서 서식 3호(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