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6조 (추천의 분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할당물량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분할신청자"라 한다)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 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관세할당분할 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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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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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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