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4조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2. 선하증권 사본 1통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할당의 추천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를 추천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신청자가 신청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추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⑤추천신청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의 구비서류중 제2호의 선하증권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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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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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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