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4조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2. 선하증권 사본 1통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할당의 추천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를 추천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신청자가 신청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추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추천신청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의 구비서류중 제2호의 선하증권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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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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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