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5조 (추천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연장신청자"라 한다)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만료 7일전에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연장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추천서 유효기간(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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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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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