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5조 (추천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연장신청자"라 한다)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만료 7일전에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연장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추천서 유효기간(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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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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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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