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0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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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ㆍ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담당과는 보고서 서식 3호(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및 4호(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정책과에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ㆍ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담당과는 보고서 서식 3호(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및 4호(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정책과에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년도 1월말까지 산업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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