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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작성조문 원문
    ① 친환경주택 성능을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성능 계획서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비교하여 에너지절감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성능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한다.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 제17조 · 평가서 제출 및 판정조문 원문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약성능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각 항목별
    다만,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다)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 제18조 · 사업계획의 승인조문 원문
    이 고시의 시행 이후,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사업계획 관련 도서에 첨부된 친환경주택 증빙자료 및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ㆍ확인하고, 제7조의 친환경주택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3. "친환경주택 평가"란 제7조제1항제2호과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4. "평가기준주택"이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시 총 에너지 절감량 및 이산화탄소 저감량의 비교 대상주택으로 별표 6과 같이 단위면적
  • 제15조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작성조문 원문
    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성능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한다.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따라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주체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 제17조 · 평가서 제출 및 판정조문 원문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약성능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각 항목별 적용여부 및 결과의 타당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3. 「국토안전
  • 제18조 · 사업계획의 승인조문 원문
    이 고시의 시행 이후,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사업계획 관련 도서에 첨부된 친환경주택 증빙자료 및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ㆍ확인하고, 제7조의 친환경주택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이행여부의 확인조문 원문
    ① 감리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예정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준공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검사권자는 이행여부 확인결과 에너지절약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조문 원문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