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작성조문 원문
① 친환경주택 성능을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성능 계획서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비교하여 에너지절감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성능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한다.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 제17조 · 평가서 제출 및 판정조문 원문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약성능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각 항목별
다만,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다)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 제18조 · 사업계획의 승인조문 원문
이 고시의 시행 이후,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사업계획 관련 도서에 첨부된 친환경주택 증빙자료 및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ㆍ확인하고, 제7조의 친환경주택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