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6-19 · 시행 2025-06-30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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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물녹화제11조 신ㆍ재생에너지의 설치제12조 친환경주택 성능제13조 평가항목제14조 평가방법제15조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작성제16조 물성정보의 이용제17조 평가서 제출 및 판정제18조 사업계획의 승인제19조 기타제품 및 시설물 등의 인정제2조 정의제20조 이행여부의 확인제21조 지원기준제22조 지원내용의 신청 등제23조 재검토기한제24조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적용범위제4조 친환경주택 구성기술 요소제6조 설계방향제7조 설계조건제8조 친환경자재의 사용제9조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