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0조 (이행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예정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준공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검사권자는 이행여부 확인결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충족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승인시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맞추어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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